법에 “근로 능력 떨어지면 제외” 임금 인상 다룰 잣대조차 없다 매년 9000명 넘는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월급으로 단돈 500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는 얘기지만 이런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는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0대 장애인 김정아(여·가명)씨는 지난달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 노동력 착취 실태를 들려줬다. 그는 “쇼핑백을 만드는 보호작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월급 20만원을 받았는데, 4대 보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