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촉사고를 당한 A씨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하니 의사는 바로 한약을 권했다.

A씨가 “살찔까봐 한약은 먹고 싶지 않다”고 하자 의사는 “공짜인데 굳이 왜 안 먹냐”며 계속 권했다. 할 수 없이 먹겠다고 하자 진맥도 문진도 없이 한약이 처방됐고 A씨 집으로 배달됐다. # B씨(30대 남성)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46만원 나왔다.

단순타박상을 입어 의사 진단서도 발급되지 않았지만 8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지급받고서야 치료를 중단했다. 4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합의금 150만원을 합쳐 보험금 550만원이 지급됐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이용해 불필요한 검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