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9일부터 가입자가 희망하면 사망 시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입자 희망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고 자녀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이 끊기거나 연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앞으로는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