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의 보험 사기를 도운 치과의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허위 진단서 작성·의료법 위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원 대표원장 A씨(44)와 치과의사 B씨(39)에게 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범행을 사주한 환자 C씨 등 4명은 벌금 70만을 선고했다.광주 광산구의 한 치과 대표원장인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0회, 해당 치과에서 페이닥터(봉직의)로 근무하던 B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회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C씨 등의 인공치아 이식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