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명칭변경 실익 없어”상조업계 관계자들이 염원하는 게 하나 있다.

‘상조’를 ‘상조’라 부르는 것이다.현재 상조업은 상조로 불리고 있지 않다. 상조 대신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애매한 명칭을 쓰고 있다.이는 상조업 관련법을 제정할 때부터 잠재되었던 문제다.당시 정부는 상조 관할 부서를 선정하면서 관련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도 아울러 검토했다.

이 문제가 등장한 2010년, 정부는 ‘상조업법’을 신설하는 것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놓고 고심하다 결국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다.이후 상조는 상조로 불리지 못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어정쩡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