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수리기간 5일간 대차료의 70% 배상하라"가해차량이 아우디 A6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수리기간 5일 동안 렌터카회사에서 BMW 520d를 대차했다. 렌터카회사는 피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동종차량'의 1일 대차료 42만 5,000원을 기준으로 여기에 통상 할인된 요금율인 70%를 곱한 5일간 대차료 148만 7,5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변경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동급차량'인 쏘나타의 1일 대차료인 14만 5,000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