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는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한 B씨의 고급 외제차와 부딪쳤다.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이었던 반면,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만원에 불과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상대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하는 현행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 수리비는 전혀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