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하라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6월부터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무원 부모는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작년 말 양육 책임을 방기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막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급여 제한·감액 절차와 양육 책임 불이행의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양육 책임을 방기한 부모의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하면 공무원재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