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고위험·저소득 특고 업종은 산재보험료가 절반까지 경감된다.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무급가족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동안 업무연관성 판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개선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우선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제도는 지난 1월 관련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