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09년부터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경비실 의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이후 아내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