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1년이 넘어 생각난 육아휴직 급여. 뒤늦게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2014년 10월 자녀를 출산한 A씨는 직전 출산휴가 3개월과 함께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육아 휴직을 썼다. 하지만 뒤늦게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가 생각난 A씨.

신청은 한참 뒤인 2017년 2~3월 사이에 진행했다.긴 소송 끝에 대법원은 최근 A씨에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법이 정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권의 소멸 시효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