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음주운전 사고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가해자의 과실 비율만큼만 회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2년 6월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지가 마비되는 등 피해를 당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B씨의 부모,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치료비와 보험금 등을 청구했다.1심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액, 이미 A씨가 이미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