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원발암기준 분류약관 제대로 설명 안 해"보험회사가 '이차성 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보험계약 중 원발암기준 분류약관에 따라 원래의 암이 전이되어 발생한 이차성 암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암기준 분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2017년 4월 우정사업본부의 '우리가족암보험(부부형)'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11월 종피보험자가 주상병으로 갑상선암, 부상병으로 머리, 얼굴과 목의 림프절암 진단을 받자 우정사업본부 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