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제보는 Y입니다.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배달 대행업체는 학생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부모 동의서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그런데도 업체 측에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합니다.이유가 뭔지,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1월 18일 저녁 8시 반쯤, 부천시의 한 도로.시내버스 옆으로 달리는 오토바이 한 대가 보입니다. 10여 분 뒤, 구급대원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것에 태워 옮깁니다.큰 사고를 당한 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살 A 군이었습니다.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사고 오토바이는 차선을 바꾸는 버스를 비켜가려다 이곳에 불법 주차돼 있던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