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상품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재 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자의 위험 변화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결과적으로 보장 범위가 축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보험상품 리모델링이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에 대한 중복 보장 혹은 부족한 보장을 재점검해, 비용은 축소하면서도 보장 범위는 같거나 커지는 상품을 재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14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은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상품 리모델링 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예정이율’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