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평소 건강하던 근로자가 건강검진 이후 병이 생겼음을 발견하고도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 결국 단기간 내에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361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사 택배센터 운영과장으로 일하다 2014년 9월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진단을 받고, 입원해 신장조직검사를 받았다. 그는 검사결과 충분한 휴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