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로 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 광주·전남 자치단체가 소속 미화원들을 보호할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할 숙제를 안게됐다.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유해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면서다.10일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재현 판사는 최근 순천시 환경미화원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화해권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화해권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