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유효기간이 ‘만 65세 도래 다음 달 말일까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강동구청이 장애여성공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을 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서비스 종료, 발생 시점의 불일치로 활동지원 중개기관에 전가됐던 부당한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에는 65세 생일 도래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날로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다.기준이 이렇다 보니, 활동지원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