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대출 시중금리 반영해 3% 수준에서 2%대로 낮춰질듯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을 계속 감액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50% 감액된다.하지만 다시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감액 효과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금이 감액 적용된다.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