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양쪽 눈 수술하고도 이틀 걸쳐 한 것처럼 진단서 작성검사 "보험금 청구 위한 것" 주장했지만…법원 "입증 안돼"하루에 양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하고도 이틀에 걸쳐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안과의사 김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환자가 하루 동안 양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도, 이와 달리 2일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