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무단횡단 사고…6억 상당 보험금정신이상 감정서 제출 등 재판부도 속여법원 "기망행위 죄책 무거워" 징역형 선고교통사고 후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행세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이 10여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지난 2009년 12월21일 A(당시 35세)씨는 서울 강서구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시외버스와 충돌, 두개골이 함몰되고 눈 위쪽이 골절되는 등의 교통사고를 당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력이 일부 저하되는 부상을 입었다.그의 고모인 B(당시 70세)씨는 A씨에게 보험 사기를 제안했다. 병원에서 양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했다.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