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통과되었다”며 “올해 7월 1일 법 시행일 이전에는 특고 종사자에게 적용제외 의미를 명확히 알리고 종사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2월 25일 아시아투데이 <“다쳐도 보상 없다”…산재포기 각서에 우는 특고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기사 내용]ㅇ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산재포기각서’로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