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분야에 대한 인식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도 개정되며 2020년부터는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 자격 기준이 강화됐다.변경된 기준에 따라 이수과목 수는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늘어났고, 실습시간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됐다.
또 기존의 실습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시설에서 모두 가능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실습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의 실습만 인정받는다.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돼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실습 지도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