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유명 아이돌 출신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에도 주인이 키울 때는 순하기 그지없던 반려견이 돌연 맹견이 되어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사고는 이어져 지난해에도 모 연예인의 반려견이 80대 노인을 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반려견의 주인, 즉, 가해자는 형사적으로 과실치상 내지는 과실치사의 책임을 질 수 있다(형법 제266조 및 제267조).만약 과실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