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노후불안까지 떠넘기지는 말아야 한다'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갔는데, 납부는 하지 않았다고?'안 그래도 작고 소중한 나의 소득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더 불안정해졌다.

당장 이번 달의 생계를 신경 쓰느라 노후준비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잠깐, 그동안 어려워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았다고?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납부하는데요.

사용자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후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서 납부합니다.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노동자는 월급에서 본인의 기여금을 급여에서 공제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