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던 보험소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타파 보도 2년 9개월 만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단독2부(윤동현 판사)는 지난 10일 부산 대신한방병원에 입원했던 암환자 김현순 씨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병원과 공모해 허위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약식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평범한 암 환자까지 보험사기범으로 모는 과잉 처분이라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8년 5월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정상적인 청구 절차를 거쳐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