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혼동 주의월세, 청약, 전세자금대출 관련 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연말정산 신고 시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과다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유주택자가 주택자금을 공제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때는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