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원 배상책임 보험’(이하 배상보험)에 연달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배상보험은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현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수원과 석탄 발전사, 한국전력 등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6월 19일 보험료 3억 3100만원을 내고 500억원 한도의 1년 만기 보험(동부화재)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