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보료 상한과 동일한 30배 적용안 제시연 보수 환산 시 10억 원…재계 "사업주 부담 커"제도 안착에도 무리 줄 듯…"적정수준 논의 필요"정부가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료 상한 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30배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보험료 상한을 30배로 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의 연 보수는 약 10억원이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400만원대에서 형성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상한 기준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특고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적정 상한 기준을 요구했던 재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