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신호위반을 해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등 오로지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5일 밝혔다.소송의 배경은 이렇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승용차를 몰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제주시 삼양2동 인근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뇌출혈 등으로 숨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