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엔진룸 내부 퓨즈박스가 최초 발화 지목…손보사, 제조사와 차주에 구상금 청구 소송법원 “주차된 지 1주일 경과 퓨즈박스 하부 배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불 나는 것은 불가능”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특정 차량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차량결함’을 주장한 보험사와 차주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외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며 차주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8년 5월경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 빌라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같은 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 6대가 불에 타고 건물 출입구와 계단에까지 불이 번지면서 일부 가정집도 피해를 입었다.이 건물에 대해 주택화재보험계약을 맺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