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의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7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안 받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12가지 운전자 중과실은 특례에서 제외해 형사처벌받게 하고 있습니다.1심 재판부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까지 운전자의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