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남고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A군은 2019년 7월 모텔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는 형에게 자동차 열쇠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