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줄에 묶어 화장실에 감금·폭행 지적 장애아들을 화장실에 감금해 굶기고 나무로 만든 빨랫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형사1부는 11일 지적장애 아들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친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1일 아들을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 치사)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지원사(51·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