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면, '이 정도는 국세청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거나, '헷갈린데 일단 공제신고해볼까'라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긴다.연말정산도 세법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헷갈리거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였다고 해도, 세법은 이를 봐주지 않고 가산세를 물린다.그 많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서를 어떻게 확인할까 싶지만 국세청은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전수조사를 해 과다공제받은 근로자를 골라내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게 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한다.자칫하다가는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