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사건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를 일률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지적장애인 A씨 등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 민법 제162조 1항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 같은 법 제166조 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헌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정한 가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