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한 생명보험사 6곳의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처브라이프 등 6개 생보사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 등록취소와 함께 최대 30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 소속 일부 설계사들은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의 초회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계좌 송금 방식으로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