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보다 14.2% 상향됐습니다.노인 단독가구 기준액은 올해 148만원에서 내년 169만원으로 21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에서 270만4천원으로 33만6천원 올랐습니다.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소득인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