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아플 때 대비해 우리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금을 탈때가 되면 보험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결정 권한이 보험사에 있다보니, 의사 소견서나 판례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험사가 이렇게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한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다른 의사에게 돈을 주고 받아온 소견서입니다.단 한 장짜리의 이 '외부 의료자문 결과서'에는 A씨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