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김혜민 기자 함께합니다. 김 기자, 전동 킥보드 사고 참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라고 어린아이들에게 전동 킥보드 사주신 부모님들 계시다면 오늘(25일) 방송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용자들이 요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킥보드는 원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도로에서만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엄격하다는 말이 나오자 이걸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보름 전부터는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도 탈 수 있고요.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