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어린이보험사에 1,200만원 배상 판결A양은 8살이던 2018년 4월 2일 오후 5시쯤 울산 북구에 있는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중 주위로 뛰어다니던 B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전치 약 8주의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병원 치료비로 4,081,900원을 지급한 A양은 B어린이 측으로부터 가지급보험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뒤, B어린이의 부모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11월 19일 이 소송의 항소심(2019나1425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측의 책임을 80%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