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평균 4만 788원 인상내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올해보다 오른다.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을 반영한 것이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오른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9328원에서 내년에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1년간 4만 788원 오르는 것이다.새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