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는 안전조치 부실,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공사현장에서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고 차량의 보험사와 피해자를 고용한 건설업체에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판사 장지혜)은 A씨의 유족들이 B건설사와 C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법원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1억 4594만원을, A씨의 어머니에게 500만원 등 총 2억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울주군의 물류창고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B건설사의 일용직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