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선수금 규모가 가파르게 늘었음에도 일부 상조업체가 고객들이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올 4월부터 9월까지 공정위에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총 4곳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다음달 14일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또한 지난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4곳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2건), 미등록 영업행위(1건), 시정조치불이행(1건) 등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