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2019년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 두고서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회사의 단체보험에 들었던 터라 사고처리 비용은 그 보험으로 충당될 줄 알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백만원의 수리비를 물어내라는 구상 청구서가 날아왔다.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다.

당시 A씨가 운전했던 차량이 장기 렌터카였던 게 화근이었다. 렌터카 업체의 약관과 계약서에 따르면 수리비를 꼼짝없이 물어내야 할 판이었다.렌터카 약관상 대리운전 불가…사고 나면 대리기사에 사고처리비 청구이유는 약관과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제3자 운전금지' 조항 때문이다.

렌터카의 차주는 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