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연금보험료 지원, 지점별로 신청할 수 없다…독립채산제 세무법인 지점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사진)세무법인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두루누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사업을 별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10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평택의 한 세무법인 지점장이 제기한 세무법인 연금보험 지원 관련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