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권익보호 이례적 법원판결“보험 대신 자부담할 이유 없어”서울지법서 원고 승소 판결대법서 확정땐 ‘을’ 보호 새 전기하도급사가 근로자 산재발생시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원도급사가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그동안 원도급사의 압박으로 공상처리를 하고도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던 하도급사들의 입장을 고려한 이례적인 판단이라 하도급사 권익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체들은 기대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최근 “하도급사가 스스로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공상처리를 진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법조계 전문가들은 “관련 재판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