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이달 중순 시행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노후연금을 늘리는 제도가 추후납부(추납)이다.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에 바로 시행된다.실직·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납부 유예를 인정받은 납부예외자, 전업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방불명자 등이 추납할 자격이 있다.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모든 기간이 대상이다. 전업주부, 즉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무소득 배우자는 99년 4월 1일 이후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그 시점부터 제한 없이 추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