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인이 운전하던 렌터카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 부근에서 다른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로 인해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했다.상대방 자동차는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A씨가 탑승했던 렌터카는 공제조합에 자동차공제가 가입되어 있었다. 공제조합과 손해보험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A씨의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였으며, 손해배상을 위한 합의금은 의료기관에 지급된 의료비 중에서 A씨의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그후 A씨는 생명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담보에 대하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