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필히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만일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 효력이 없어진다.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보험계약을 아내가 체결할 경우 보험의 대상이 되는 남편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타인의 동의는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추인을 하거나 동의를 해도 소용이 없으며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는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보험계약 시 까지 본인이 동의가 없는 계약은 체결시점에 즉시 무효가 되는데 그 후에 아무리 동..........